같은 해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이전 회사의 그해 근로소득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회사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 방법·기한을 물어보세요.
같은 과세기간에 퇴직·재취직했는지 봅니다
소득세법 제138조는 같은 과세기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정산 조건을 정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서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해 정산합니다.
작년 퇴직·올해 입사는 같은 해 이직과 구분합니다. 필요한 귀속연도와 퇴직·재취직 시점을 함께 놓고 적용할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재 회사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 기한을 묻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설명합니다. 이전 회사에는 소득자료를, 현재 회사에는 접수·합산 절차를 문의하세요.

| 확인할 항목 |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물을 내용 |
|---|---|
| 귀속연도 | 어느 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인지 |
| 이전 근무지 | 그해 퇴직한 회사와 근무 시점 |
| 필요한 자료 | 이전 근무지 소득 확인에 요구하는 문서명 |
| 제출 방법 | 파일·종이 등 접수 형식과 제출할 곳·마감 |
이전 회사에 요청할 때도 문서명과 귀속연도를 함께 알려 주세요. 이미 받은 자료가 있다면 현재 회사가 받는 형식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급여 내역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조회 화면은 문서의 제출 용도를 먼저 읽습니다
손택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등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회사에 낼 자료는 요청받은 문서명과 형식에 맞춥니다.
이 조회 서비스의 용도를 다른 홈택스 문서 전체로 확대하지 마세요. 로그인 알림은 자료를 발급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로그인 필요 알림이나 비어 있는 목록만으로 이전 회사의 자료 누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자료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회사 발급과 홈택스 조회, 문서 용도가 궁금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안내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정산에서는 요청한 연도·근무지·형식과 맞춰 보세요.
공동인증서로 접속하려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공동인증서 안내에서 발급기관과 인증서 종류를 확인하세요. 인증서 준비와 이전 회사 소득자료의 수령은 별도 단계입니다.
귀속연도와 문서를 발급한 날짜를 구분합니다
자료를 최근에 받았더라도 현재 정산할 소득의 자료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 정산할 귀속연도를 알리고 문서의 대상 연도와 대조하세요. 발급일만으로 올해 자료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보낸 파일이 여러 개라면 문서명과 대상 연도를 먼저 구분합니다. 다른 해 자료가 섞였거나 어느 근무지 자료인지 불분명할 때는 받은 파일 전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이전 회사에 해당 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회사가 과거 연도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다면 그 용도를 묻습니다. 같은 해 이직에 따른 합산용 요청인지, 다른 확인에 필요한 것인지 구별해야 준비할 연도와 문서가 정해집니다.
확인한 용도는 제출 목록에 함께 적어 두세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용으로 묶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에 수령 가능한 시점을 물어보세요.
현재 회사에는 기다리는 자료와 안내받은 일정을 전달합니다.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기억으로 채워 보내지 마세요.
마감이 먼저 다가온다면 현재 회사에 다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 자료를 받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 뒤늦게 받은 자료는 어디로, 언제까지 추가하는지
- 이전 근무지 소득이 빠진 경우 어떤 확인·처리가 필요한지
추가 제출할 항목과 기한을 남겨 두세요.
자료 요청일과 안내받은 수령일을 적고, 다음 중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표시해 두세요.
- 이전 회사에 요청했고 수령일을 기다리는 자료
- 받았지만 대상 연도나 문서명을 확인할 자료
- 현재 회사에 보냈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
자료가 도착하면 이전에 보낸 것과 같은 파일인지부터 봅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자료는 회사가 안내한 경로로 전달하세요.
전달한 자료가 합산 대상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직전에는 요청 내용과 문서를 대조합니다.
- 문서의 귀속연도가 맞는지
- 이전 근무지가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 회사가 요구한 페이지를 모두 준비했는지
파일을 보낸 뒤에는 회사가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접수됐다면 이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 대상에 들어갔는지도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빠진 것으로 보이면 요청·수령·전달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 알려 주세요.
회사가 파일을 찾지 못했다면 보낸 날짜와 제출 경로, 문서명을 알려 주세요. 다시 보내야 한다면 담당자가 지정한 경로로 전달하고, 새 파일이 기존 자료를 대체하는지 추가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 급여 내역을 공개 문의 글에 적어 접수 여부를 묻지 마세요.
보완할 항목과 받은 자료를 나란히 대조합니다.
한 해에 여러 번 이직했거나 재취직 후 다시 퇴직했다면 근무 순서를 생략하지 마세요. 제138조 제2항에도 재취직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퇴직한 경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무 순서를 정리해 회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