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주)85,600원
1주 근무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374,500원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7년 최저시급)

1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주)월 환산
15시간3시간32,100원139,100원
20시간4시간42,800원181,900원
25시간5시간53,500원224,700원
30시간6시간64,200원278,200원
35시간7시간74,900원331,700원
40시간8시간85,600원374,500원

시급 10,700원,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같으면 금액은 같습니다.

계산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0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 1년 평균 주수(365 ÷ 7 ÷ 12)를 곱해 시간 단위로 반올림한 주휴시간 × 시급

주휴수당까지 합친 월급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둘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5,6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 환산 209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분을 포함한 금액이라, 월급제는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이면 주 18시간이라 대상이고, 계산기에서 주 근무일수를 3으로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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