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이미 안다면 여기에 입력하고 아래 칸은 0
장부 경비 또는 경비율 × 수입금액
기본공제 1인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3.3% 중 소득세 3% 합계 (수입 × 3%)
산출세액 (세액공제 전)1,515,000원
과세표준18,500,000원
적용 최고세율 구간15%
지방소득세 (10%)151,5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1,666,500원
실효세율 (소득세/과세표준)8.19%
이미 낸 세금과 비교 (추가 납부)15,000원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순서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쓰면 수입 × 경비율)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정산

3.3% 원천징수 구조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뗀 프리랜서는 얼마나 환급받나요?

실제 세액이 낸 3%(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수입금액의 3%를 넣으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왜 반영하지 않나요?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 제외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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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금융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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