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는 이미 낸 3.3%와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순서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쓰면 수입 × 경비율)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정산
3.3% 원천징수 구조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뗀 프리랜서는 얼마나 환급받나요?
실제 세액이 낸 3%(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수입금액의 3%를 넣으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왜 반영하지 않나요?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 제외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5조(세율),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청 — 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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