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고정 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월 금액으로 환산해 포함. 실비 변상은 제외
0이면 1년 미만
근속 연수·근무시간으로 자동 계산, 회사 기준이 다르면 직접 수정
미사용 연차수당1,148,325원
남은 연차10일 (80시간)
1일 통상임금114,833원
통상시급14,354원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기간발생 연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째 도달15일
2년째 도달15일
3년째 도달16일
5년째 도달17일
7년째 도달18일
9년째 도달19일
11년째 도달20일
21년째 도달25일

1년 이상은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의 일수입니다.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식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 단위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환산 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 시간 = 발생 연차 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사용 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일수 계산과 같음)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남은 연차 시간

퇴사와 함께 정산한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이 확인하세요.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통상시급 기준을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지 못하고 남은 일수가 있을 때 받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고,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큼만 받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정기상여금은 월 금액으로 환산해 포함)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주 3일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지만 일수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줄여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24시간 근무자는 15일이 15 × 24/40 × 8 = 72시간이 되고, 사용한 연차는 쓴 날의 근무시간만큼 차감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연차가 없어 0일로 표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취업규칙의 발생 일수를 직접 확인해 아래 입력칸에 반영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

근로·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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