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속 3년에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고 연차 16일 중 6일을 썼다면 남은 10일의 연차수당은 1,148,325원입니다. 내 조건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째 도달 | 15일 |
| 2년째 도달 | 15일 |
| 3년째 도달 | 16일 |
| 5년째 도달 | 17일 |
| 7년째 도달 | 18일 |
| 9년째 도달 | 19일 |
| 11년째 도달 | 20일 |
| 21년째 도달 | 25일 |
1년 이상은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의 일수입니다.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식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 단위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환산 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 시간 = 발생 연차 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사용 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일수 계산과 같음)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남은 연차 시간
퇴사와 함께 정산한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이 확인하세요.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통상시급 기준을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지 못하고 남은 일수가 있을 때 받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고,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큼만 받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정기상여금은 월 금액으로 환산해 포함)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주 3일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지만 일수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줄여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24시간 근무자는 15일이 15 × 24/40 × 8 = 72시간이 되고, 사용한 연차는 쓴 날의 근무시간만큼 차감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연차가 없어 0일로 표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취업규칙의 발생 일수를 직접 확인해 아래 입력칸에 반영하세요.
근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5조(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
근로·급여 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급 실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기 — 2027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주휴수당·월급
-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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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로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과 예고일수 감액
- 휴업수당 계산기 —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한도
-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는 일수·총액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개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