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고정 수당. 정기적·일률적 상여금은 월 환산해 포함
해고 통보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의 일수. 30일 이상이면 수당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3,444,976원
1일 통상임금114,833원
30일분 통상임금3,444,976원
근속 일수304일

해고예고수당이 생기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더라도(예: 25일 전 예고) 부족한 일수분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돈이고, 예고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30일 이상 전에 예고했다면 0원)

퇴사 때 함께 정산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이후의 실업급여도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규정이 달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10일 전에 통보받고 해고됐다면 얼마를 받나요?

예고가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2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444,976원입니다.

30일은 어떻게 세나요?

해고예고기간 30일은 달력상 30일이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예고한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면 받을 수 없나요?

법에는 수습이라는 별도 예외가 없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수습 중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1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정기상여금도 요건을 갖추면 월 환산해 포함합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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