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약 3,444,976원입니다. 며칠 전에 알렸더라도 30일에 못 미치면 30일분이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생기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더라도(예: 25일 전 예고) 부족한 일수분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돈이고, 예고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30일 이상 전에 예고했다면 0원)
퇴사 때 함께 정산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이후의 실업급여도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규정이 달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10일 전에 통보받고 해고됐다면 얼마를 받나요?
예고가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2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444,976원입니다.
30일은 어떻게 세나요?
해고예고기간 30일은 달력상 30일이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예고한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면 받을 수 없나요?
법에는 수습이라는 별도 예외가 없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수습 중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1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정기상여금도 요건을 갖추면 월 환산해 포함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조(통상임금·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 해고예고제도 안내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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