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다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해당 시간 임금 합계 (가산 포함)240,750원
입력한 근로시간 합계15시간
연장근로 10시간 × 1.5배160,500원
야간근로 5시간 × 1.5배80,250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휴일 기본급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 그 경우 추가로 받는 돈은 가산분(0.5배)입니다.

가산임금 배율

근로 종류통상임금 대비 배율
연장근로 (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1.5배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1.5배
연장 + 야간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2.5배

배율은 해당 시간 임금 전체(기본 100% + 가산분)를 통상시급에 곱하는 값입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겹쳐도 연장 50%가 따로 더해지지 않고, 휴일근로 규정(8시간 초과 100%)만 적용됩니다.

계산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수당 = 통상시급 × 배율 × 근로시간

시급 환산은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시급대로만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기본 100% + 가산 100%)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시간분의 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은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야간근로 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기본급이 월급에 들어 있어 가산분인 통상시급의 0.5배만 추가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1.5배 전체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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