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해 줍니다. 시간을 넣으면 가산임금까지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가산임금 배율
| 근로 종류 | 통상임금 대비 배율 |
|---|---|
| 연장근로 (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 1.5배 |
| 연장 + 야간 | 2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배율은 해당 시간 임금 전체(기본 100% + 가산분)를 통상시급에 곱하는 값입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겹쳐도 연장 50%가 따로 더해지지 않고, 휴일근로 규정(8시간 초과 100%)만 적용됩니다.
계산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수당 = 통상시급 × 배율 × 근로시간
시급 환산은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시급대로만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기본 100% + 가산 100%)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시간분의 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은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야간근로 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기본급이 월급에 들어 있어 가산분인 통상시급의 0.5배만 추가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1.5배 전체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2조(통상임금)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급여 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급 실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기 — 2027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주휴수당·월급
-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근무일수·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로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기 — 근속 연수별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과 예고일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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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는 일수·총액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개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