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고정 수당. 성과급·연장수당은 빠집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최대 18개월
총 육아휴직 급여23,100,000원
월 평균1,925,000원

기간별 지급 기준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0,000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0,000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0,000원

계산 결과가 월 700,000원보다 적으면 700,000원을 받습니다. 한부모·6+6 부모육아휴직 특례는 이 표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최대 160만 원)를 받습니다.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아니요.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에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라 6+6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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