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3년 근무에 3개월 급여 900만 원이면 약 8,812,388원입니다. 내 날짜와 급여를 넣어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 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으니, 최근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바로 할 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받을 금액과 일수를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새 회사로 옮긴다면 연말정산용 이전 회사 소득자료 준비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개월 급여에는 무엇을 넣나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전부입니다.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 수당이 들어가고 실비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을 넣으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으로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칸에 1년치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조, 제8조, 제9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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