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연차수당은 3/12를 더해 입력
일부 출근해 받은 임금이 있다면 입력
휴업수당 (최소 지급액)803,828원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상향)114,833원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97,826원
평균임금의 70% (1일)80,383원
1일 통상임금114,833원
적용 기준평균임금의 70%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휴업 시작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평균임금의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 휴업일수)
  •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 일수 − 받은 임금) × 70%, 통상임금 기준이면 통상임금 × 일수 − 받은 임금

해당하는 경우

원료 부족, 주문 감소, 설비 문제처럼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에서 생긴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게 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3개월 임금 ÷ 일수)으로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업 중 일부만 출근해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기간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줄 때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입력하세요. 퇴직금 산정과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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