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의 책임으로 쉬게 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됩니다.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휴업 시작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평균임금의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 휴업일수)
-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 일수 − 받은 임금) × 70%, 통상임금 기준이면 통상임금 × 일수 − 받은 임금
해당하는 경우
원료 부족, 주문 감소, 설비 문제처럼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에서 생긴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게 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3개월 임금 ÷ 일수)으로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업 중 일부만 출근해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기간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줄 때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입력하세요. 퇴직금 산정과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6조(휴업수당),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급여 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급 실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기 — 2027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주휴수당·월급
-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근무일수·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가산임금 1.5배·2배 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로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기 — 근속 연수별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과 예고일수 감액
-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는 일수·총액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개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