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5% 계산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는 약정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올릴 수 있는 상한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증액 청구 규칙
-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도 같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
법 조문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할 때 실무에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임대료가 5%를 넘는지도 참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전환율(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 현재 5%)로 환산한 월세와 5% 상한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은 아니어서 분쟁에서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전세자금 보증 서류는 전세자금보증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를 넘겨 올려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5%를 넘는 증액은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초과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올릴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해도 5% 이내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는 합의 인상은 별개입니다.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이 있나요?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은 기존 계약의 증액 청구와 갱신에 해당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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