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계산기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휴수당 (주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이 금액보다 낮은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산식
-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 주 15시간 미만은 0원)
- 월 환산 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 단위 반올림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 가산수당, 세금·4대보험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둘 때 받을 돈은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15시간 미만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이면 85,6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를 곱한 208.6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월 환산액도 이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도 나오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임금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라 이보다 적습니다.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8월 5일)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8조 제3항, 제55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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