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 5억 원의 복비 상한은 200만 원(0.4%), 전세 3억 원은 90만 원(0.3%)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표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자금보증 서류와등기부등본 발급도 같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르니 영수증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근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0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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