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부가세 포함 (일반과세자)2,200,000원
적용 거래금액500,000,000원
상한요율 · 한도액0.4% · 없음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전세·월세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표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자금보증 서류와등기부등본 발급도 같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르니 영수증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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