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7억 원 주택(85㎡ 이하)을 사면 취득세율은 1.67%로 취득세 등 합계는 12,859,000원 안팎입니다.
가격별 취득세 등 합계 (85㎡ 이하)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00,000,000원 | 1%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00,000,000원 | 1%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600,000,000원 | 1%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 700,000,000원 | 1.67% | 11,690,000원 | 1,169,000원 | 12,859,000원 |
| 800,000,000원 | 2.33% | 18,640,000원 | 1,864,000원 | 20,504,000원 |
| 900,000,000원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 1,000,000,000원 | 3%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 1,500,000,000원 | 3% | 45,000,000원 | 4,500,000원 | 49,500,000원 |
세율 구조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 1억 × 2/3 − 3)%, 소수점 넷째 자리(퍼센트로는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9억 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이 계산기의 범위: 1주택 취득(무주택자 포함) 표준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법인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되고 생애최초 감면 등 감면 제도가 있어 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함께 드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계산기, 대출 부담은 대출이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서류는 등기부등본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억 원 초과면 모두 3%인가요?
표준세율 기준으로 9억 원을 넘으면 취득가액 전체에 3%가 적용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비조정지역의 3주택은 8%, 그보다 주택 수가 많으면 12%가 중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중과를 계산하지 않으니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1조(세율), 제13조의2(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제20조(신고·납부)
-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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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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