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 30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면 2026년 실수령액은 약 2,655,830원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소득세는 산식 기반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년, 추정)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74,910원 | 23,520원 | 1,801,5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4,810원 | 2,241,700원 |
| 3,500만 원 | 2,916,670원 | 263,950원 | 61,310원 | 2,591,410원 |
| 4,000만 원 | 3,333,330원 | 304,440원 | 116,430원 | 2,912,460원 |
| 5,000만 원 | 4,166,670원 | 385,410원 | 227,490원 | 3,553,770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44,750원 | 4,188,820원 |
| 7,000만 원 | 5,833,330원 | 547,370원 | 462,010원 | 4,823,950원 |
| 8,000만 원 | 6,666,670원 | 628,340원 | 634,620원 | 5,403,710원 |
| 10,000만 원 | 8,333,330원 | 717,020원 | 1,029,200원 | 6,587,110원 |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 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상여금·퇴직금 별도 연봉은 월 지급액이 달라 이 표와 맞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과세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 금액
- 국민연금 = 과세 월급(41만~659만 원으로 보정, 천 원 미만 절사) × 4.75% (2027년 5.0%)
- 건강보험 = 과세 월급 × 7.19% ÷ 2,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전체 × 13.14% ÷ 2, 고용보험 = 과세 월급 × 0.9% (모두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 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보험료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 6~45% 적용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하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회사를 옮길 때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과세 월급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곱해 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뺍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의 절반), 고용보험 0.9%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2027년에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4.75%에서 5.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월 과세급여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월 7,000원 늘어납니다. 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확정 전이라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명세서의 소득세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산식(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보험료 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으로 계산한 추정치라 간이세액표와 수천 원~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식대 20만 원은 왜 따로 넣나요?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식대가 없거나 다르면 비과세 칸을 바꾸세요.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로 처리하는 편이 실제 명세서와 가깝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넣나요?
본인을 포함한 인적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소득이 없다면 3명으로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만 반영하며 자녀세액공제와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 단계 인상(2026년 9.5%, 2027년 1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 원(2026.7~2027.6)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
근로·급여 계산기
- 최저임금 계산기 — 2027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주휴수당·월급
-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근무일수·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가산임금 1.5배·2배 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로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기 — 근속 연수별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과 예고일수 감액
- 휴업수당 계산기 —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한도
-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는 일수·총액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개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