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519,480원
6월 납부 (1~6월분)259,740원
12월 납부 (7~12월분)259,740원
1월 연납 시 (약)495,680원
차령 · 경감률 (6월분 / 12월분)2년차 0% / 2년차 0%

세율과 경감률

배기량cc당 세액신차 1년 (교육세 포함)
1,000cc 이하80원998cc → 103,78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90,8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519,480원

차령 3년차 5%, 4년차 10%처럼 늘어 12년차부터 50%가 경감됩니다. 각 기분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등록한 해나 차를 사고판 해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나옵니다. 차량 이력은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치를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상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단계적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2025년부터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에 내면 2~12월분에 공제가 적용돼 연세액의 약 4.6%가 줄어듭니다. 실제 고지액과는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얼마나 깎아주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 이후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최초 등록(차령 기산일)이 1~6월이면 그해가 1년차입니다. 7~12월이면 다음 해 6월분(제1기분)까지는 차령을 1년 적게 셉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 차량만 계산합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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