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이면 900만 원
여러 직장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예상 수령액11,888,640원
하루 금액66,048원
받는 일수180일
평균임금의 60%58,695원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나이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급여 ÷ 그 3개월 일수
  • 하루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2025년 이직자 66,000원), 하한 = 이직 연도 최저시급 × 80% × 1일 근로시간(소수점은 올림, 최대 8시간).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하한을 받습니다.
  • 총액 = 하루 금액 × 받는 일수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일마다 나눠서 들어오고,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가입기간은고용보험 이력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다만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보다 적게 받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법에 연동돼 2027년 이직자(1일 8시간)는 68,480원이 됩니다.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하한이 높아, 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이직자의 하루 최대도 68,4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상한을 하한의 103%로 연동하고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는 개편 방향을 발표했지만 법령 개정 전이라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개정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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