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10%가 적용돼 신고세액공제 후 증여세는 4,850,00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직계비속) | 50,000,000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직계비속) | 20,000,000원 |
| 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50,000,000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0,000원 |
| 그 밖의 사람 | 0원 |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전체에서 10년간 함께 씁니다. 세율 적용을 위한 증여 합산은 같은 증여자(그 배우자 포함) 기준입니다. 혼인(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출생일부터 2년) 증여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혼인·출산 합산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
-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 산출, 세율 적용 후 과거 증여분의 산출세액은 공제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에서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만 씁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증여자와 그 배우자는 같은 증여자로 보아 증여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와 부모에게 모두 받았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세율 합산은 같은 증여자(배우자 포함) 기준이라 조부모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부모 증여에 이미 쓴 공제액을 "다른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에 이미 쓴 공제액" 칸에 넣으면 남은 공제 한도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달라지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매매·감정·수용 가액 등)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 등)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가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7조(합산과세),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안내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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