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여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예: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는 다른 증여자입니다.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고 공제 한도만 줄입니다.
같은 관계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함께 씁니다(예: 조부모 증여에 쓴 5,000만 원). 한도 이내로 입력
혼인신고 전후 2년·자녀 출생 2년 이내, 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1억. 과거 증여는 일반 공제 한도로 부과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후)4,85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적용 세율 구간10%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의 할증 30~40%,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증여재산 평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
배우자600,000,000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직계비속)50,000,000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직계비속)20,000,000원
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50,000,000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0,000원
그 밖의 사람0원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전체에서 10년간 함께 씁니다. 세율 적용을 위한 증여 합산은 같은 증여자(그 배우자 포함) 기준입니다. 혼인(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출생일부터 2년) 증여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혼인·출산 합산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
  •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 산출, 세율 적용 후 과거 증여분의 산출세액은 공제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에서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만 씁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증여자와 그 배우자는 같은 증여자로 보아 증여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와 부모에게 모두 받았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세율 합산은 같은 증여자(배우자 포함) 기준이라 조부모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부모 증여에 이미 쓴 공제액을 "다른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에 이미 쓴 공제액" 칸에 넣으면 남은 공제 한도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달라지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매매·감정·수용 가액 등)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 등)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가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부과액은 기관의 판단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금융 계산기

전체 계산기 25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