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소유권과 압류 등의 기록을 확인할 때는 갑부, 저당권 기록을 확인할 때는 을부를 고릅니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하는 구분입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구분이 무엇인지, 갑부와 을부를 모두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 요청에서 갑·을과 등본·초본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안내의 발급서류 이름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입니다. 제출 요청이 ‘자동차등록원부’라고만 되어 있다면 갑부인지 을부인지와 함께 등본 또는 초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받아 두세요. 갑부·을부만 정해 놓고 나머지 문서 이름을 생략하면 제출 요청과 정확히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문서 종류가 정해졌다면 발급과 열람 중 필요한 방식도 확인합니다. 제출용 문서를 요구받았을 때 열람 자료를 받아도 되는지, 종이와 파일 중 어떤 형식을 받는지는 제출처에 물어보세요. 서류 이름, 표시할 정보, 제출 형식을 한 번에 정리하려면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준비물의 확인 항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신청 경로에 맞춰 차량 정보를 준비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면 정부24의 신청자격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정부24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만 알고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할 경로에서 본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는지와 차량·소유자 정보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365로 신청한다면 먼저 본인 소유 차량인지 구분하세요. 자동차365의 등록원부 신청 안내는 본인 소유 차량에는 아래 차량·소유자 정보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자동차365에서 신청할 때는 그 경로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세요. 정부24를 이용한다면 정부24 신청 경로의 요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동차365가 안내하는 준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신청할 대상 차량의 번호
- 소유자명: 해당 차량 소유자의 이름
- 사용본거지: 대상 차량의 사용본거지 정보
- 등록번호: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 등의 등록번호. 위의 자동차등록번호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정보를 받은 뒤에는 발급 대상 차량의 번호와 소유자 이름이 맞는지 대조하세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청서에 적은 소유자 성명과 차량번호가 전산자료와 같을 때 발급·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이름은 해당 차량 소유자의 이름입니다.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 신청 경로를 이용한다면 공동인증서 종류와 발급 준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할 사이트가 요구하는 인증수단을 확인한 뒤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세요.
정부24의 구비서류 항목은 “없음(하단 참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내 페이지 아래의 제출서류 항목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제출할 첨부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과 신청에 필요한 차량 정보, 인증수단을 준비하는 일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서류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이라면 그 신청 유형의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는 이 경우 관청이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정해진 사항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개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별도 초본의 조건을 모든 제3자 신청에 적용하거나, 일반 신청의 “구비서류 없음” 표시로 생략하지 마세요.
인터넷 수수료와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 발급·열람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방문 요금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수수료 안내에서 발급 300원, 열람 100원으로 안내하며, 정부24에는 각 금액이 1건당 수수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24는 신청방법으로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안내합니다.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면 출발 전에 해당 기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실제로 접수·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서 접수·처리기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처리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24가 적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는 공식 처리 기준으로, 근무시간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용할 접수·처리기관의 근무 일정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출 일정을 정하세요.
온라인열람 수령물을 찾아 제출 요청과 대조합니다
정부24는 온라인열람 수령물을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수령물을 찾으세요.

수령물을 찾았으면 문서의 갑·을 구분, 발급 대상 차량, 등본·초본 명칭을 제출 요청과 맞춰 보세요.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와 제출처가 받는 형식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요청한 구분이나 정보가 맞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제출처에 필요한 문서명과 표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