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출입국 기록이라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적어 두었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경로로 받으면 1통에 2,000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대신 받으려면 방문 신청을 준비하세요.
신청자격 칸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자녀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 이름부터 맞춥니다
정식 이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출국·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화면에 이름이 비슷한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입니다.
아래로 내리면 국적선택신고와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도 나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보이면 다른 서류입니다.
안내문의 문서명을 그대로 메모해 두고 같은 이름의 항목을 고르세요.
법무부는 이 증명서가 ‘어느 때부터의’ 출국·입국 사실을 증명한다고 적었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요구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함께 메모해 두세요.
신청 화면에서 기간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문서에 요구 기간의 출입국이 들어 있는지를 마지막에 직접 봐야 합니다.
막 귀국했다면 4~7일을 기다립니다
법무부 안내에는 발급 가능 시점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출국하거나 입국한 날부터 4~7일 뒤에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시로 9월 1일에 입국했다면 9월 6일에서 8일이 지나야 발급된다고 설명합니다.
방금 다녀온 여행이 들어가야 한다면 마지막 출국일이나 입국일부터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법무부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날부터 7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전에 받으면 최근 출입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추정).
본인 인터넷 발급은 인증서와 신청내역 확인까지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무부 안내는 법무부 쪽 인터넷 신청을 본인 확인용 공인인증서로만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인증서가 아직 없다면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에서 먼저 준비하세요.
법무부 화면에도 ‘직접발급’ 버튼이 있지만, 발급 뒤 문서를 어디서 보는지는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부24 신청을 기본 경로로 봅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한 문서는 MyGOV에서 열람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목록에서 문서가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접수처와 처리 시간을 봅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접수처는 모두 기관 창구입니다.
내국인은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받습니다.
외국인의 접수 목록에는 재외공관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되는 민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정부24는 덧붙였습니다.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인별 서류를 먼저 봅니다.

- 본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 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청: 해당 사실 소명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 소송·공탁·강제집행 때문에 법원 등에 제출: 보정명령서나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 신분증명서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고용관계 소명자료, 대리인 소명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를 냅니다.
본인 신청과 위임 신청이라면 정부24 목록에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입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과 기타 유형에는 이런 목록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정부24 신청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6일에 나왔습니다.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대리 신청 불가 문구는 2026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 변경보다 앞선 안내라는 점을 감안해 읽으세요.
보도자료의 세부 조건은 첨부파일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24에서 자녀 명의로 신청이 되지 않으면 방문 신청으로 돌아가세요.
이때는 앞 목록의 법정대리인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외국인 본인도 같은 증명서를 받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 절차에는 외국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도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시군구·읍면동에서 같은 3시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외국인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정부24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시군구·읍면동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맞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받은 증명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문서 이름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인지 봅니다.
대상자의 이름이 맞는지 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의 출입국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최근 출입국이 빠졌다면 마지막 출국일이나 입국일부터 7일이 지났는지 세어 보고 그 뒤에 다시 발급하세요.
법무부 사실증명 화면에 적힌 문의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1345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공휴일은 쉬며 유료 전화입니다.
정부24 신청 화면 문제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9~18시)에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