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무인발급기·병적기록표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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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중이 아닌 본인이라면 병적증명서는 정부24 인터넷 신청이 기본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인터넷 외에 방문, FAX(주민센터), 민원우편(우체국),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합니다.

정부24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병적증명서·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수수료 없음이 보인다
신청방법 다섯 가지와 온라인 대리 신청 제한, 수수료 없음이 한 화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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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받는 것도 대리 신청이라 인터넷은 쓸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칸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이면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이 아니고,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쓸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칸부터 확인하세요.

군필·미필은 즉시, 병역면제자는 총 1일로 안내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신청하는 사람의 병역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복무를 마쳤거나 아직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정부24 병적증명서 신청 방법 및 절차. 복무필자·미필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병역면제자 등 총1일로 나뉘고, 접수는 시군구·읍면동·지방병무청·병무지청, 처리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다
복무필자·미필자와 병역면제자 등의 처리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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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 등은 ’총 1일’로 안내돼 있어 제출 기한이 급하다면 하루를 여유로 잡으세요.

방문 접수는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에서 합니다.

접수한 곳과 상관없이 실제 처리는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이 맡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수령물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현역 복무 중이거나 사망자라면 먼저 확인합니다

병무청 발급안내에는 발급 대상이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병무청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 표와 그 아래 병적증명서 항목. 신청 대상 본인·가족·대리인, 발급대상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예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등,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입영사실확인용은 가능), 사망자는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이 보인다
병무청 안내의 발급대상과 발급 방법 칸에 현역·사망자·무인발급기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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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등이 발급 대상입니다.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영사실 확인 용도의 병적증명서는 발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용도의 신청 경로는 병무청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병무민원상담 1588-9090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할인이나 대학 군 휴학 용도라면 아래의 군입영 사실확인서를 먼저 보세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지방병무청·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FAX민원, 우체국 민원우편 가운데에서 고릅니다.

사망자 신청 서류는 따로 안내돼 있지 않으니, 아래 가족 신청 서류(제적등본 포함)를 기준으로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역 시점과 판정검사 시기를 봅니다

같은 병무청 안내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군필자는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만 무인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발급기 대상 목록에 미필(병역준비역)은 없습니다.

전역한 지 한 달이 안 됐거나 미필이라면 정부24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지방병무청 방문을 쓰세요.

발급기 위치와 사용 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 챙길 서류

정부24와 병무청 안내를 합치면 신청인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병적증명서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생략 가능), 제적등본,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권정보(영문표기 신청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보인다
가족 신청 시 생략되는 서류와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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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신분증 제시
  • 일반 대리인: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생략 가능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제적등본

병무청 안내는 가족이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발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병적증명서도 같은 메뉴에서 받습니다

정부24의 발급서류 칸에는 병적증명서와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가 함께 있습니다.

영문 신청이라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여권정보를 확인합니다.

병무청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문과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도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봅니다

정부24 안내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하는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현역복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이 첫째이고,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시근로역이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둘째입니다.

제출처가 초본도 받는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안내에서 병역사항을 포함해 발급하세요.

제출처가 ’병적증명서’라고 서류 이름을 정했다면 그 이름대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병무 서류와 헷갈리지 않게 고릅니다

병무청 발급안내 맨 위의 표는 비슷한 서류를 한곳에 묶어 두었습니다.

휴대폰 요금할인이나 대학 군 휴학에 쓸 서류는 군입영 사실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입영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병무민원포털에서 확인됩니다.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복무확인서를 따로 받고, 복무중단 중이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군경력증명서는 각 군에서 발급하고 지방병무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에 체재 중이라면 ’나라사랑 이메일’로 본인인증하는 국외체재자 발급 경로가 있습니다.

상세 복무기록이 필요하면 병적기록표입니다

정부24 병적기록표 안내는 병적 기본사항 외의 상세 복무기록을 증명해야 할 때 쓰는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적히는 항목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 따로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에 병적 기본사항 외 신체검사·병역처분사항·진급 등 상세 복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보인다
병적기록표는 신체검사·병역처분·진급 같은 상세 복무기록이 필요할 때 쓰는 별도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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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 계급, 입영일, 전역일 같은 기본사항 외에 신체검사, 병역처분사항, 진급 기록이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방문 접수는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서만 받고, 그 밖에 병무청 누리집 인터넷과 민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냅니다.

본인이 사망해 유족이 신청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을, 혈액형 오류를 확인해야 하면 혈액형 확인서를 냅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전역 시점에 따라 바로 출력되는지가 갈립니다.

병무청 안내의 병적기록표 유의사항.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즉시출력 가능, 전산화 이전 전역자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전산화 기준 육군 장교·부사관·해군·공군 '05.11.1. 이후 전역자, 육군 병 '07.4.1. 이후 전역자와 지방병무청 민원실 연락처 표가 보인다
전산화 기준일 이후 전역자만 병무청 누리집에서 바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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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부사관과 해군·공군은 2005년 11월 1일 이후 전역자가 바로 출력 대상입니다.

육군 병은 2007년 4월 1일 이후 전역자가 대상입니다.

그보다 먼저 전역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우편이나 지방병무청 방문으로 받습니다.

받은 뒤 확인할 것

발급된 문서의 이름이 제출처가 말한 서류와 같은지 봅니다.

영문이 필요했다면 영문 양식으로 나왔는지도 봅니다.

발급 조건이 맞지 않아 막히면 병무민원상담 1588-9090으로 문의합니다.

병무청 안내 기준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 유료 전화입니다.

기관 화면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절차 안내를 위해 출처를 밝혀 인용했습니다. 권리자가 요청하면 바로 내립니다(연락).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절차·수수료는 위 확인일 기준이며, 현행과 다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겠습니다.

이 글은 공식 기관의 로그인 전 공개 페이지를 근거로 AI가 작성하고, 별도 AI 검수자들이 출처와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직접 발급해 본 기록이 아니며 수수료·소요시간 실측값은 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