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문 서류와 전자 발급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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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려면 제출처가 받는 서류와 형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방문해 서명하고 받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에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하며, 제출할 때는 발급증을 출력합니다. 받는 기관과 이번 업무에 맞춰 어느 경로를 사용할지 정하면 됩니다.

제출기관에 맞춰 종이 확인서와 전자 발급증을 고릅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는 민간기업인 은행·보험사 등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에 쓸 때 방문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합니다. 전자 발급증은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할 곳 준비할 서류 신청 전 확인할 것
민간기업 또는 개인 간 거래 방문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번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용도·제출 형식
전자 발급증을 받는 행정기관등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해당 업무의 접수 여부와 지정할 제출기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방문 후 종이 확인서를 받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용승인 후 PC 웹에서 발급증을 출력하는 두 경로 도해
종이 확인서와 전자 발급증은 받는 기관에 맞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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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행정기관등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행령 제6조의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법률에 따른 학교가 포함됩니다. 제출기관이 전자 발급증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하는지 먼저 묻고, 발급할 때 지정할 정확한 기관명을 받아 두세요.

이번 한 번의 제출을 위해 아직 이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종이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경로를 처음 이용할 때에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므로, 제출처가 받는 형식과 준비 일정에 맞춰 고릅니다. 다른 민원서류를 함께 준비한다면 민원서류 발급 준비물에서 각 서류의 이름·표시 범위·제출 형식을 확인할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명확인법 제5조에 따라 종이 확인서는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방문해 본인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할 곳이 해당 민원을 접수·처리하는지는 정부24 방문 안내에서 기관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신분증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종류로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대한민국 여권도 해당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대상자에게 인정되는 신분증·사실증명 종류를 같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법정 신분증을 준비하고 미성년자·후견인·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의 추가 조건과 접수기관을 확인하는 준비 도해
신분증을 정한 뒤 신청인과 용도에 따른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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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고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해당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동반 방문·동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가 안내하는 세무서 확인서도 준비합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동의서·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정부24의 제출서류 목록과 접수기관 안내를 대조하세요.

접수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은 문서의 이름과 사용할 용도를 제출 요청과 맞춰 확인하세요.

방문 발급 수수료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됩니다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본 수수료를 1통당 600원으로 표시하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에 따른 현재 방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후 발급할 때는 그 시점의 면제 규정과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정부24 안내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 서류의 한시 면제 기한을 전자 발급 수수료에도 적용하지 마세요.

전자 발급을 처음 쓰려면 이용승인을 받습니다

정부24 PC 웹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현재 정부24 안내는 이용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명하며,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승인받았다면 승인 만료일을 확인해 갱신할 시기를 정하세요. 이 4년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승인기간입니다. 이번에 제출할 발급증의 발급일 조건과는 별도로, 해당 업무에서 언제 발급한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PC 웹에서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발급증을 제출하고, 지정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 원본을 확인하는 역할별 순서 도해
신청인은 발급증을 제출하고, 지정 기관은 시스템에서 원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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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유효하면 PC 웹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민원을 이용합니다.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할 기관과 용도를 기재하고 전자서명하여 발급합니다. 시행령 제6조는 제출할 행정기관등 하나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제출처에 낼 서류를 준비한다면 각각 요구하는 기관명과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시스템에서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새로 준비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에서 계좌·보안수단·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기 전에 정부24가 요구하는 인증서와 이미 가진 인증서의 이용범위부터 대조하세요.

발급증의 기관·용도를 대조한 뒤 제출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원본이며, 민원인이 제출할 것은 발급번호 등이 적힌 발급증입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면 그 기관이 시스템에서 전자 원본을 확인합니다.

서명확인법 제7조는 기관이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기관의 원본 출력물과 민원인이 제출하는 발급증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발급증을 받으면 다음 항목을 제출 요청과 대조하세요.

  • 발급번호·발급일시·성명이 표시되어 있는지
  • 제출기관과 용도가 이번 요청과 일치하는지
  • 발급일시가 제출처에서 요구한 발급일 조건에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발급증 제출을 맡긴다면 발급 대리와 구분해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하는 조건도 시행령 제6조와 제출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요청과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제출처에 필요한 기관명·용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그 조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그림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여울에서 직접 만든 설명 도표입니다.

공식 안내는 위 확인일 기준이며, 현행과 다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겠습니다.